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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육

구글블로그/ 구글애드센스 무효클릭 이의신청서 냈당 ㅠ.ㅠ.

by bizne 201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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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블로그/ 구글애드센스 계정 다시 신청중~

어제 계정이 무효활동으로 중지되었다고  해서 ,  learn more 를 클릭하여 들어가니 아래와 같은설명이 있었다 .

 

https://support.google.com/adsense/bin/answer.py?hl=ko&answer=2660562  내용 ; 


정지된 광고 또는 계정
계정 정지의 주요 원인 
 다음: 정책 위반으로 애드센스 계정이 정지될 수 있음   
게시자의 계정이 정지될 수 있는 이유를 알려 드리기 위해 무효 활동 또는 정책 위반으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이 정보가 애드센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귀하의 사이트 및 계정의 정책 준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목록은 주요 원인만 소개하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원인도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을 참조하세요.
애드센스는 광고주와 게시자 모두를 위해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게시자는 우수한 품질의 인벤토리와 트래픽을 유지해야 합니다. 게시자로부터 받은 트래픽이 정책 위반 및/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자는 더 이상 애드센스 또는 기타 게시자 제품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트래픽은 나머지 네트워크에 대한 광고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게시자는 물론 광고주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무효 활동으로 인해 애드센스 계정이 정지되는 일반적인 이유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클릭
게시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클릭해서는 안 되며, 광고에 발생하는 노출 또는 클릭을 자동으로든 수동으로든 인위적으로 늘려서는 안 됩니다. YouTube 게시자의 경우 동영상을 볼 때 광고를 건너뛰어야 광고주 비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지 않습니다.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의 광고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브라우저 주소창에 광고의 URL을 직접 입력하세요.광고를 클릭하여 방문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광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Google 게시자 툴바를 사용하세요. 툴바를 사용하면 무효 클릭을 발생시키지 않고 광고의 도착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봇 트래픽 생성 또는 수신
봇 또는 사기성 소프트웨어 등 자동화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인위적인 노출 및 클릭은 금지됩니다. 자동 트래픽은 게시자에 의해 생성되거나 구매된 트래픽을 통해 수신될 수 있습니다. 트래픽 소스를 사용하기 전에 트래픽 소스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트의 링크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은 광고 링크도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상을 제공하는 트래픽 소스 사용
게시자는 클릭이나 서핑에 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 자동 서핑 및 클릭 교환 프로그램과 같이 클릭이나 노출을 생성하는 타사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게재 방식 조작
고수익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의 타겟팅을 조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관련성 없는 광고를 얻기 위해 사이트의 콘텐츠와 관련성이 없는 키워드를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광고를 iframe 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한 구현은 금지되며, 광고 구현이 부적절할 경우 보고 불일치를 유발하여 실제 광고가 표시되는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광고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가 사이트를 지원하도록 유도
게시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의 광고를 새로고침 또는 클릭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사이트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를 제공하는 것, 검색을 실행하는 대가로 제3자를 위해 비용 지불을 약속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광고 게재위치 또는 의도하지 않은 클릭 유도
어떤 식으로든 사용자가 Google 광고를 클릭하도록 고의로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메뉴, 내비게이션 또는 다운로드 링크 등 다른 웹사이트 콘텐츠로 착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구현하는 것, 광고 크기를 규격에 맞지 않거나 보이지 않거나 사용자가 보기 어렵게 조작하는 것, 과도한 마우스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요소를 페이지에 너무 가깝게 배치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세요.
애플리케이션에 삽입된 광고
게시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툴바,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3자 사이트를 통해 호스팅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이 의도하지 않게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로부터 무효 클릭을 유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게시자는 AdMob SDK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또는 플래시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는 게시자를 위한 동영상용 애드센스 또는 게임용 애드센스 SDK도 있습니다.
무효 활동으로 계정이 이미 정지된 경우 자세한 내용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세요.


 

광고를 부정클릭했다는 말 같은데 ..
내게는 아직 광고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구글을 할줄 몰라,내가 글을 쓰고 ,내글을 몇번 클릭은 한것 같다 ..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그다지 많이 한것 같지않은데 ...


아무튼 무효활동 이의신청서가 있어 , 다시 제출 해본다 ...

무효활동 이의신청서 사이트는  ; https://support.google.com/adsense/bin/static.py?hl=ko&ts=2707037&page=t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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