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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형과 창업 비자(D-8,D-10,F-5)의 차이와 취득 방법
비자 유형
- 비자 유형: 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거나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로, 비자 유형에는 관광, 단기 출장, 재외동포, 유학, 교민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창업 비자
- 창업 비자(D-8, D-10, F-5): 창업 비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할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주로 D-8, D-10, F-5 비자가 해당된다.
D-8 비자
- D-8 비자: 대한민국에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D-10 비자
- D-10 비자: 재외동포로 한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귀화자로 인정된 경우, 외국인만민동포인경우에 주어지는 비자.
F-5 비자
- F-5 비자: 영주권자(영주증 소지자)로서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이들의 장기거주 비자.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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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해당 비자 유형에 맞춰 세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대한민국 주내 또는 주외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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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활동 계획서 제출: D-8 비자나 창업 관련 비자의 경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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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및 심사: 비자 신청 후에는 석방(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면접이나 심사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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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선정되면 비자가 발급되며, 발급 이후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비자 유형에 따라 취득 방법 및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대상 비자 유형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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